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대주주에게만 해당되지만,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증권거래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참고바랍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의미

    • 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증권사수수료와 거래세등 제반바용을 제외한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 과세대상 - 어디에 부과되는가?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구분 대주주 소액주주
    증권시장거래 과세 해당없음
    비상장주식거래, 장외거래 과세 과세

     

    • 증권시장 거래 시 소액주주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요건을 아셔야 하는데, 아래 도표는 대주주 요건입니다. 그 외는 소액주주로 구분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총 *10억 원 이상(공통)

    * 2024년 1월부터는 50억 원 이상으로 변경

     

     

     

     

    3. 부과세율

    부과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아래 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면 최종 세율은 10% + 1% = 11% 가 됩니다.

     

    1). 국내주식은 아래 도표의 세율과 같습니다. 

    구분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2). 국외주식 : 20% 입니다.

     

    3). 공통 공제금액 : 국내/국외 양도차익 전체를 합하여 연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500만 원 수익, 국외주식에서 -250만 원 손실이면 통산 전체 수익은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본공제금 2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금액이 0원이 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4. 세금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식과 파생상품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

    • 국내주식의 경우 반기마다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파생상품이나 국외주식의 경우는 연 1회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양도한 년도의 다음연도 5/1일~5/31일)
    파생상품
    연 2회(매 반기분 2월, 8월 신고) 예정신고 연 1회(5월) 확정신고

    *국내주식 예정신고에서 신고누락이나 합산신고 세액에 상이한 경우에는 확정신고(5월)를 하여야 합니다.

     

     

     

    5. 마무리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거래수수로나 증권거래세외에는 세금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들은 자산이 많은 만큼 소득세 부담구간에 들어갈 경우 세금부담이 큽니다. 2024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난 사실도 고액자산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 이상으로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