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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비율과 상환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가능금액과 매도한 주식을 매수하여 상환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상환기간의 차이입니다.
*공매도 의미가 뭔지부터 아셔야 한다면 아래 링크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공매도주식 담보비율
구분 | 담보비율 | 비고 |
개인 | 120% | 담보금의 5배까지 공매도가능 |
기관 | 105% | 담보금의 20배까지 공매도가능 |
주식 공매도 가능 금액의 제한은 현금을 담보하여 대차가능한 금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개인은 120%의 담보비율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의 경우 비율 120%란 담보금액의 5배(120%=100%+20%, 100/20=5)까지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천만 원의 현금을 보유 중이라면 5배 금액인 5천만 원을 공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관이나 외인의 경우는 105%의 담보비율로 제한합니다. 이경우는 담보금액의 20배(105%=100%+5%, 100/5=20)까지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기관이 1000 만원 보유 중이면 2억 원까지 주식 공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보다 4배나 더 많은 비율로 공매도를 한다는 건데, 진실로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상환기간
구분 | 상환기간 | 비고 |
개인 | 30~90일 | 기한변경불가 |
기관 | 120일, 협의가능 | 실제 무기한 |
이것도 참 황당한 건데 개인은 기관이나 외인대비 1/4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매도를 못하는데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되갚아야 합니다.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현재 최장 90일입니다. 그 안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르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인들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표면적으로는 120일로 해두고서 협의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실제로는 무기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공매도를 해놓고 주가가 떨어질때까지 언제고 기다리기만 하면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개선에 대한 희망
개인들의 시장성패가 사실 공매도 개선에 많은 부분이 달려있습니다. 단순한 시장열기를 식히는 선기능으로서의 공매도가 아닌 한쪽이 더 많은 비율의 금액으로 이익을 볼 때까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불균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국민청원인 5만 명이 넘었기에 입법기관에서 거론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정부는 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계좌를 거덜 내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있을까요? 뭔가 확실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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