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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식비, 의복비, 주거비, 연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저소득 가구는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생계급여 지원 신청방법과 지급

    생계급여 지원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129번)로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구체적인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의 형태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1). 신청인 제출서류

    상담전화를 통하여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2).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2). 접수문의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시고, 129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입니다.

    1). 생계급여 수급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월 소득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2024대비 완화되어 급여기준 금액이 인상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기준입니다.
    구분 년 소득 기준 재산기준
    2024년 1억원 초과 1.3억원 초과
    2025년 9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 👉자동차 재산기준 입니다. 2025년에는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가액의 4.17%를 적용하여 일부만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생계급여 대상 차량 재산기준
    2024년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2025년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2024년 기준 월소득 기준 대비 중위소득 32%(생계급여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생계급여
    급여기준
    (중위소득32%)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 👉2025년 기준 월소득 기준 대비 중위소득 32%(생계급여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8,064,805원
    생계급여
    급여기준
    (중위소득32%)
    765,444원 1,258,450원 1,608,112원 1,951,287원 2,274,621원 2,580,737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4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400,000원 = 313,102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생계급여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129번 전화나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생계급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관할 지차제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전화로 상담을 거쳐서 사전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결론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급박한 상황이니 만큼 필요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상담등을 통하여 지원신청 및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지원제도를 알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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