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식비, 의복비, 주거비, 연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저소득 가구는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생계급여 지원 신청방법과 지급
생계급여 지원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129번)로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구체적인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의 형태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1). 신청인 제출서류
상담전화를 통하여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2).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2). 접수문의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시고, 129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입니다.
1). 생계급여 수급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월 소득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2024대비 완화되어 급여기준 금액이 인상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기준입니다.
구분 | 년 소득 기준 | 재산기준 |
2024년 | 1억원 초과 | 1.3억원 초과 |
2025년 | 9억원 초과 | 12억원 초과 |
- 👉자동차 재산기준 입니다. 2025년에는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가액의 4.17%를 적용하여 일부만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 생계급여 대상 차량 재산기준 |
2024년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2025년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2024년 기준 월소득 기준 대비 중위소득 32%(생계급여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생계급여 급여기준 (중위소득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 👉2025년 기준 월소득 기준 대비 중위소득 32%(생계급여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생계급여 급여기준 (중위소득32%) |
765,444원 | 1,258,450원 | 1,608,112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0,737원 |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4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400,000원 = 313,102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생계급여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129번 전화나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생계급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관할 지차제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전화로 상담을 거쳐서 사전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결론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급박한 상황이니 만큼 필요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상담등을 통하여 지원신청 및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지원제도를 알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