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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업, 질병,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는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과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129번)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의 형태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1).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주의 : 상담전화를 통하여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접수문의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시고, 129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일 / 연장지급

신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첫 달 지원금액이 지급되며, 사후 조사를 통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추가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아래와 같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이 됩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 해당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주의 생계급여 지원과 중복혜택 안되니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월 소득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내 인원구성 월 소득기준 금액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구분 재산기준 액 공제한도액 적용시 재산기준 액
대도시 24,100만원 31,0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19,4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16,500만원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세대 구성원 수 금융 재산기준 액
1인 가구 8,228,000원
4인 기준 11,729,000원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이 주어집니다.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현금 지급
가구내 인원구성 지원 금액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7인 이상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 증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129번 전화나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위기 상황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와 신청지 구분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급박한 상황이니 만큼 필요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상담등을 통하여 지원신청 및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알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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