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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업, 질병,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는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과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129번)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의 형태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1).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주의 : 상담전화를 통하여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접수문의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시고, 129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일 / 연장지급
신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첫 달 지원금액이 지급되며, 사후 조사를 통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추가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아래와 같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이 됩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 해당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주의 생계급여 지원과 중복혜택 안되니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월 소득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내 인원구성 | 월 소득기준 금액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 증가 |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구분 | 재산기준 액 | 공제한도액 적용시 재산기준 액 |
대도시 | 24,100만원 | 31,000만원 |
중소도시 | 15,200만원 | 19,400만원 |
농어촌 | 13,000만원 | 16,500만원 |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세대 구성원 수 | 금융 재산기준 액 |
1인 가구 | 8,228,000원 |
4인 기준 | 11,729,000원 |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이 주어집니다.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현금 지급
가구내 인원구성 | 지원 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 증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129번 전화나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위기 상황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와 신청지 구분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급박한 상황이니 만큼 필요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상담등을 통하여 지원신청 및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알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